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7.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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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자동차뿐 아니라 ㄷ·ㄹ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빠졌다 — 유선방송사업 허가 명의도 신탁할 수 있다(대판 99다61378).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럼 행정청 허가라도 당사자끼리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된다(대판 99다61378).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 등록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명의신탁도 인정되어,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소유자를 소유자로 본다(대판 2012도15303).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건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대상이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대상이다 — 건물·토지 지분 같은 부동산 물권뿐 아니라 자동차나 사업허가 명의도 신탁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판 99다6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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