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공동소유

36.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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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정답: X

    남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를 쓰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2.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을 옮기는 이전등기로 한다(대판 2015다52978).

  3.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는 합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라 합유자 각자가 혼자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대판 96다16896).

  4.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 흠이 있으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다(대판 2010다105310).

  5.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특정 부분을 점유한 제3자는 적법한 관리에 따라 쓰는 것이라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대판 2002다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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