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점유권의 효력과 점유보호청구권

3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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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O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 재판 밖에서 청구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다(대판 2001다8097).

  2.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95조).

  3.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남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점유를 빼앗긴 「침탈」이 아니다(대판 92다5300).

  4.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안 악의라면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2항).

  5.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 착수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끝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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