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31.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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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옛 건물이 멸실된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라서, 옛 건물 보존등기를 새 건물 등기로 돌려쓰면 무효다(대판 75다2211).

  2. ②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실제로 적법하게 사고팔아 매수인이 지배를 넘겨받았다면, 등기서류에 흠이 있어도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판 76다343).

  3.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대판 98다24105 전합).

  4. ④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O

    보존등기가 둘 겹치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뒤 등기는 실체관계와 맞더라도 효력이 없다 — 한 부동산에는 한 등기기록만 둔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5. 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정답: O

    지분이전등기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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