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3.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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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은 설명이라 답이 될 수 없고 ㄴ·ㄷ이 빠졌다 —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써도 취소권을 잃지 않아 법정대리인 乙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2. ② ㄷ

    정답: X

    ㄷ만 골라 옳지 않은 ㄴ이 빠졌다 — 아직 성년후견 중인 甲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민법 제15조 제2항).

  3. ③ ㄱ, ㄴ

    정답: X

    ㄱ이 들어가 틀렸다 —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취소권을 잃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이고 피성년후견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7조 제2항).

  4.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지 않다 — 능력자가 되기 전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丙은 철회권이 없다(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까지 넣어 틀렸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속임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은 설명이다(민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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