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8.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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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미등기 신축건물을 샀어도 이전등기 전이라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자기 소유권으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11347).

  2.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물반환청구를 받은 점유자에게 임차권처럼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3. ③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1979).

  4.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방해예방청구를 하려면 방해가 생길 객관적이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94다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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