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취득시효

25.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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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정답: X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때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대한 것이다(대판 96다48527).

  2. ② 10년간의 점유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점유해야 완성되며, 점유기간 20년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다(민법 제245조 제2항).

  3. ③ 자주점유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에도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가 필요하다(민법 제245조 제2항).

  4. ④ 평온ㆍ공연한 점유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도 평온·공연해야 하며, 폭력이나 숨기는 방법으로 한 점유로는 시효취득하지 못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5. ⑤ 10년간의 등기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뿐 아니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도 10년이어야 하고,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민법 제245조 제2항, 대판 96다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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