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전세권

22.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1029).

  2.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3.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 X

    존속기간 1년 미만을 1년으로 늘리는 규정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에는 없다(민법 제312조 제2항).

  4. ④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목적물 성질로 정해진 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1조 제1항).

  5. 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넘길 수 없고, 나중에 소멸하면 생길 조건부 채권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1다6912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