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8.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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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정답: X

    조건부 권리도 장래 권리를 얻을 기대로서 보호되므로 팔거나 물려주는 것은 물론 담보로 잡힐 수도 있다(민법 제149조).

  2.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답: X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일 때다(민법 제151조 제2항).

  3.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 성취로 득을 보는 쪽이 신의에 어긋나게 일부러 조건을 이뤄냈다면, 상대방은 그 성취를 없던 일로 보고 불성취를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4.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면 조건만 떼어 내 조건 없는 행위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5.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O

    불이익을 볼 당사자가 신의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그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 계산되는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대판 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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