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17.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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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아닌 재산권에 적용되므로, 소유권 자체는 아무리 오래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2. ②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가 같은 목적의 여러 채권 가운데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면,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도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본다(대판 2012다68217).

  3.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대판 2009다39530).

  4. ④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어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3다30890).

  5.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권리라, 한쪽에 대한 시효 항변이 다른 쪽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96다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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