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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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강박이 지나쳐 스스로 의사를 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겉모양만 만들어진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대판 2002다73708).

  2.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이익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그 원인으로 등기한 명의자가 물권적 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무효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15다11281).

  3.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정답: O

    무효인 줄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고,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그때 새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룬다(민법 제139조).

  4.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것을 원했으리라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8조).

  5. ⑤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임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려는 뜻으로 후속행위를 했어야 한다(대판 2012다1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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