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복대리

12.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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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뽑은 사람이 아니어서 복임권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 자기 책임 아래 복대리인을 둘 수 있다(민법 제122조).

  2. ②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믿고 맡긴 사람이라 스스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둘 수 있다(민법 제120조).

  3.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잘못에 전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 단서).

  4.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뽑은 임의대리인도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이 지명한 경우다(민법 제121조).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도,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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