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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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에게 속아 다른 서류에 서명한 것 같은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것이라 사기가 아니라 착오로 취소해야 한다(대판 2004다43824).

  2.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가 중요부분이 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고, 손해가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대판 98다47924).

  3.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착오 취소가 막히지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4.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13다97694).

  5.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정답: O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겠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되고, 그에 관한 별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97다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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