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1.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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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뽑은 관리인이고, 부재자 본인에게서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관리인은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대판 72다2136).

  2. ②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이라,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2순위 상속인은 들지 않는다(대판 86스20).

  3.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나중에 허가결정을 내려도 관리인이 앞서 한 권한 초과 처분이 유효해진다 — 허가는 추인의 성격도 가진다(대판 80다3063).

  4.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살아 있었다는 반증만으로 사망 간주의 효과를 다툴 수 없으므로, 먼저 법원에서 선고를 취소받아야 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대판 94다52751).

  5.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실종자는 선고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가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앞서면 상속인 자격이 없다(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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