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114.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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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ㄱ(마당의 연못)과 ㄴ(권원 없이 심은 조경수)은 토지에 부합해 낙찰자가 취득하고, 지상권자의 감나무(ㄷ)와 외관을 갖춘 건물(ㄹ)은 토지와 따로다(민법 제256조, 대판 97도3425).

  2. ②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지상권처럼 권원에 의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대판 88다카9067).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면 안 된다 — 권원에 의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어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7도3425).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용승인 전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 건물이다(대판 2000다51872).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 —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부합의 예외이고, 외관을 갖춘 건물은 독립 부동산이다(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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