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83.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학원론 8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개

    정답: O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인 30톤 기선 하나다 — 트럭·항공기는 등록, 어업권은 원부 등록, 철도차량은 등기가 없고 소나무 한 그루는 토지의 일부다(선박등기법 제2조).

  2. ② 2개

    정답: X

    한 그루 소나무는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 입목은 수목의 「집단」이라 한 그루는 토지의 일부로 다뤄진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3. ③ 3개

    정답: X

    항공기는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므로 등기로 공시하는 것에 셀 수 없다.

  4. ④ 4개

    정답: X

    적재용량 25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김 양식 어업권도 등기가 아니라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5. ⑤ 5개

    정답: X

    철도차량은 등기 제도가 없어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없다 — 탈것 가운데 등기를 하는 것은 20톤 이상 기선 같은 선박이다(선박등기법 제2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