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82.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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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8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아파트

    정답: X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그 층을 빼 4개 층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 ② 기숙사

    정답: X

    기숙사는 학생·종업원 등을 위한 시설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③ 연립주택

    정답: O

    필로티 주차장 층을 빼면 주택 층수가 4개 층이고, 주택 바닥면적 합계 1,000m²가 660m²를 넘으므로 연립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 ④ 다가구주택

    정답: X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주택 층수 3개 층 이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 ⑤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여야 하는데, 이 건물은 1,000m²라 그 기준을 넘는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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