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0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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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0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건축물의 방향

    정답: O

    인터넷으로 건축물을 광고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방향을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다목).

  2. ② 건축물의 소유자

    정답: X

    인터넷 광고에 밝힐 사항은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와 건축물의 층수·준공일·방향 등이며, 소유자는 들어 있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3. ③ 건축물의 총 층수

    정답: O

    건축물이면 총 층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가목).

  4. ④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정답: O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도 명시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나목).

  5. ⑤ 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정답: O

    방의 개수·욕실 개수·입주가능일과 함께 주차대수와 관리비도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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