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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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1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개

    정답: X

    보기 여섯이 모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물건의 표시·권리이전의 내용도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 ② 3개

    정답: X

    물건의 인도일시도 필수 기재사항이라 3개로 줄일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3. ③ 4개

    정답: X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거래금액·계약금액의 지급 사항도 기재사항이라 4개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4. ④ 5개

    정답: X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기한도 적어야 하므로 여섯 모두 기재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5. ⑤ 6개

    정답: O

    여섯 보기 모두 기재사항이다 — 이 밖에 계약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까지 아홉 가지를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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