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0.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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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

  2. ②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정답: O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이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3.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4. ④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정답: X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는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5.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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