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토지정책

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상업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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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9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준상업지역(ㄱ)은 없는 지역이고, 공업지역의 세분인 준공업지역(ㄷ)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다목).

  2. ② ㄴ, ㄷ

    정답: O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의 세분인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세분인 준공업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3. ③ ㄷ, ㄹ

    정답: X

    ㄴ이 빠지고 ㄹ이 잘못 들어갔다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준농림지역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만 세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준농림지역(ㄹ)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으로,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지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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