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감정평가의 기초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1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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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적법성이 없거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2. ②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합리성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3. ③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현황과 다른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4. ④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고, 사회통념상 필요해 조건을 붙이면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5. 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인이 요청하면 현황기준 원칙의 예외로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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