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3.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치권

○ 점유권

○ 지역권

○ 법정지상권

○ 전세권

○ 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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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개

    정답: X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유치권·점유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넷이다 —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2. ② 4개

    정답: O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이 있어 지역권·전세권·구분지상권·근저당권은 확인되고, 점유로 성립하는 유치권·점유권과 등기 없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4개는 확인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3. ③ 5개

    정답: X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된다 — 넷에 지역권을 더하면 5개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호).

  4. ④ 6개

    정답: X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4호·제5호).

  5. ⑤ 7개

    정답: X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하나로 등기되므로 확인할 수 있다 —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넷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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