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106.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ㄱ)과 용적률(ㄴ)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m²

○ 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m²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m²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m²), 지상1층(120m²), 지상2층(12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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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0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50.00%, ㄴ: 100.00%

    정답: X

    공원 저촉 40m²를 빼지 않고 240m²로 나누면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나온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② ㄱ: 50.00%, ㄴ: 120.00%

    정답: X

    건폐율 50%는 공원 저촉 면적을 빼지 않은 240m²로 나눈 값이다 — 대지면적 200m²로 나누면 60%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ㄱ: 50.00%, ㄴ: 150.00%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건폐율 50%는 공원 부분을 빼지 않은 값이고, 용적률 150%는 지하층까지 넣은 300m²로 셈한 값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4. ④ ㄱ: 60.00%, ㄴ: 120.00%

    정답: O

    대지면적 = 240 − 공원 저촉 40 = 200m², 건폐율 = 건축면적 120 ÷ 200 = 60%, 용적률 = 지하층을 뺀 지상 연면적 (120 + 120) ÷ 200 = 120%(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나목).

  5. ⑤ ㄱ: 60.00%, ㄴ: 150.00%

    정답: X

    건폐율 60%는 맞지만 용적률에 지하 주차장 60m²를 넣어 300 ÷ 200 = 150%로 셈했다 — 지상 240m²만 넣어 120%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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