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투자회사(리츠)

102.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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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0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X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며, 공인회계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2. ②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공인중개사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해야 전문인력이 된다 — 3년으로 바꿔 내기 쉽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3. ③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감정평가사도 공인중개사와 같이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가 요건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4. ④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이면 투자·운용 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충분하다 — 자격사의 5년보다 짧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5. ⑤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O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전문인력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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