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집합보험

25.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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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창고의 재고처럼 모여 있는 여러 물건을 한 계약으로 묶어 보험에 드는 방식이 집합보험이다(상법 제686조).

  2. ②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O

    집합보험의 목적에는 피보험자 본인의 물건뿐 아니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된다(상법 제686조).

  3. ③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집합보험은 가족을 위해서도 맺은 계약으로 보아, 가족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6조).

  4. ④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보험 목적의 범위는 사고 발생 시점에 있던 물건으로 정해진다 — 계약 때 있다가 사고 전에 나간 물건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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