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3.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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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 체결 전의 어느 때로 앞당길 수 있고, 이를 소급보험이라 한다(상법 제643조).

  2.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생겼다면 그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을 위한 보험의 타인은 누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되고, 위임이 있든 없든 계약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4.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증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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