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2.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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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잔존물대위는 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만 생기고, 일부 멸실에 보험금을 줬다고 목적물의 권리를 얻지는 않는다(상법 제681조).

  2. ②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정답: O

    일부보험에서 전부 멸실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보험가액 비율만큼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1조).

  3. ③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낸 손해라면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얻지 못한다 — 고의 사고는 예외다(상법 제682조 제2항).

  4. ④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을 일부만 준 보험자와 나머지 손해를 가진 피보험자가 겹치면, 피보험자가 먼저 배상을 받고 보험자는 그 뒤에 행사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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