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9.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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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위험 증가를 알게 된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를 올려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를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하거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4. ④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증가해도 계약이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 보험자가 1월 안에 해지나 증액을 고른다(상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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