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4.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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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정답: X

    건물이 목적이면 소재지·구조·용도를 적을 뿐, 건물을 지은 시공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85조 제1호).

  2. ②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정답: O

    건물의 구조와 용도는 불이 날 위험을 가늠하는 정보라 소재지와 함께 화재보험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85조 제1호).

  3. ③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정답: O

    동산이면 그 물건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적는다 — 장소만 적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685조 제2호).

  4. ④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정답: O

    협정한 보험가액은 화재보험증권에 적는 사항이다 — 기평가보험인지 증권만 보고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상법 제68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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