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1.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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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증권의 멸실과 현저한 훼손 두 가지이고,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다(상법 제642조).

  2.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X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기간은 1월보다 짧게 정할 수 없어 15일로 약정하면 안 된다(상법 제641조).

  3. ③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재교부에 드는 증권작성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재교부를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낸다(상법 제642조).

  4. ④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 증권을 주는 대신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적어도 된다(상법 제6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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