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18.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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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X

    손해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이고, 피보험자의 경과실 사고는 보상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2. ②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정답: X

    면책되는 것은 뒤에 생긴 비담보 사고의 손해뿐이고, 그 전에 생긴 담보 손해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상법 제675조).

  3. ③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자연소모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생기는 손해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 성질·하자로 인한 손해도 같다(상법 제678조).

  4. ④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은 당사자가 바꿀 수 있어, 약정으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 실손 보상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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