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3.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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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의 목적

    정답: O

    무엇을 보험에 들었는지, 곧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1호).

  2. ② 보험사고의 성질

    정답: O

    화재·도난처럼 어떤 사고를 담보하는지 보여 주는 보험사고의 성질도 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66조 제2호).

  3. ③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정답: O

    보험료의 액수와 함께 일시납·분납 같은 지급방법도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666조 제4호).

  4. ④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정답: X

    증권은 보험자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보험자가 한다 — 보험계약자의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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