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4.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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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가 없는 초과보험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도 같다(상법 제669조 제1항).

  2. ②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보험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초과보험인지는 사고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상법 제669조 제2항).

  3.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액 감소로 생긴 초과보험에서도 감액 청구권은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4. ④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초과보험을 맺으면 감액 청구로 끝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상법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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