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6.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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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자가 파산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옮길 수 있다 —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실효된다(상법 제654조).

  2.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사고 전 임의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라 해지 사유가 따로 필요 없고, 계약 일부만 해지할 수도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3.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는 그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 소지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 둘 다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649조 제1항).

  4. ④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임의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 곧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 막으려면 다른 약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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