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7.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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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은 A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중복보험의 보험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 한 곳에서 10억원을 다 받을 수 있고, 보험자끼리는 나중에 몫을 나눈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A는 甲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A와 B의 몫은 10억원 × 10/20 = 5억원씩이라, 10억원을 다 낸 A는 B에게 5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3. ③ 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甲이 A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해도 B의 몫은 줄거나 늘지 않는다 — 한 보험자에 대한 포기는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이 없다(상법 제673조).

  4. ④ 甲이 사기로 A, B와 중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은 무효라 A와 B 모두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 —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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