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5.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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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위험을 반영해 올려 받던 보험료는 그 위험이 없어진 뒤부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난 보험료까지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47조).

  2. ②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 반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 한쪽만 갖춰서는 안 된다(상법 제648조).

  3.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에게 한 계약 변경의 의사표시는 보험자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대리상과 달리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 명의 영수증을 건네는 경우로 좁혀져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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