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7.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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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5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최초 보험료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계약 성립 후 15일이 아니라 2월이 지난 때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계속보험료 미지급 때 최고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취소가 아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3.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하면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는다(상법 제655조).

  4.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해지하면 효력이 없다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그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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