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6.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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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는 인수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 드는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61조).

  2. ②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분산시킨다.

    정답: O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떠안은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나누어 원보험자의 부담을 줄인다(상법 제661조).

  3. ③ 상법은 재보험이 물건보험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원보험자의 책임을 담보하므로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26조).

  4. ④ 보험자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보험계약을 맺어도 원보험계약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아, 원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진다(상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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