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5.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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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상법 제671조).

  2. ②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평가보험의 약정 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그쳐, 보험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여지가 남는다(상법 제670조).

  3. ③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약정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낮춘다 — 피보험자의 이득을 막으려는 것이다(상법 제670조).

  4. ④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가액을 매기려면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따질 수 있어야 하므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계약의 목적이 된다(상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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