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0.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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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약정기간이 없을 때는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줘야 한다(상법 제658조).

  2.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낸 사고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낸 사고도 손해보험자의 면책사유다(상법 제659조 제1항).

  3.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다 — 특약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할 수는 있다(상법 제660조).

  4.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사고 통지의무의 첫 번째 주체가 보험계약자다 — 사고를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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