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소득세법공동사업

9.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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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2.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정답: X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약정 비율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은 옳지 않다(정답).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4.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O

    공동사업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그런데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는 실질이 자본을 대고 과실을 받는 것이라, 그에게 분배된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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