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재산세제명의신탁 증여의제

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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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므로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아 옳다.

  2.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답: O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옳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정답: X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하려는 조세는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모두 포함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O

    주주명부 미작성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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