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비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②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완전자회사(100% 지분)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보다 적은 경우(합병매수차익)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3년간 손금 산입’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