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15.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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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정답: O

    부인대상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옳다.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정답: X

    합병 시 특수관계인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므로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는 옳지 않다(정답).

  3.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O

    고가 부동산 매입의 부당행위 판정은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이므로 옳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정답: O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도 준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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