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재량근로7.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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