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노동조합근로시간면제

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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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므로 옳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정답: X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은 옳지 않다(정답).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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