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조정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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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일방의 조정 신청 시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쌍방은 성실히 임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므로 추천 주체가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조정·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7조에 따라 쌍방 신청·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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