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 결정

17.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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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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