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증거전문법칙

6.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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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진술서는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가 된다 — 방법이 없다는 ②가 틀림.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은 넷으로 갈린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신상태. 그중 첫째는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조서의 형식을 모두 갖췄는지를 묻는 것이고, 내용이 사실인지는 다른 요건이 맡는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답: X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정답: O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단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특신상태는 진술자를 믿을 만하다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밖에서 확인되는 정황으로 판단한다.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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